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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049-026021-01-046 예금주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나눔기업&나눔가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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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 보관 의무)에 의하여 후원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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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 제공 대상 : 시군구, 국세청 소득공제 신고, 기부금 납부관련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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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후원신청은 가능하나 자동이체 및 기부금영수증발급 및 연말 소득공제 혜택은 불가합니다.

본인은 행복한 어르신 세상을 열어가기 위하여.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의 후원회원이 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4.11.22.

※ 귀하가 후원하신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후원담당자 02-6360-0537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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