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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취업알선 게시판

[정보] 2011년 최저임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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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댓글 0건 조회 4,821회 작성일 11-01-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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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 2011. 1. 1 ~ 2011. 12. 31

* 적용범위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의 종류 불문 동일 적용

* 최저임금액 : 시간급 4,320원, 일급(8시간) 34,560원
수습 3개월 이내 자 감액 : 10%감액 3,888원/31,104원
장관 승인 감단근로종사자 감액 : 2011년 까지만 20% 감액 3,456원 / 27,648원


* 적용제외 : 장관인가받은 정신지체 장애자, 동거친족만 사용사업장 종사자, 가사사용인, 선원 및 선박사용자

* 문의 2층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담당자
tel) 02-3141-8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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