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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09년도 최저임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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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취업센터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89회 작성일 08-12-22 22:54본문
노동부에서 2009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8 - 54호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7. 23.
노동부장관
1.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액 - 4000원
○ 업 종 - 전산업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09.1.1 ~ 2009.12.31
노동부 고시 제2008 - 54호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7. 23.
노동부장관
1.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액 - 4000원
○ 업 종 - 전산업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09.1.1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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