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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0년 최저임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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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순철 댓글 0건 조회 5,139회 작성일 10-01-13 09:45

본문

2010년도 최저임금이 아래와 같이 확정 공표되었습니다.


==> 적용기간 : 2010.01.01 ~ 2010.12.31

==> 최저임금액
- 시급 4,110원
- 일급 32,880원 (일 8시간 근무기준)
- 월급 858,990원 (주 40시간 근무기준)
- 월급 928,860원 (주 44시간 근무기준)

==> 적용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

* 감액적용 대상
- 수습근로자 : 최장 3개월간 10% 감액 적용 가능
- 감시·단속적 근로자(노동부장관 승인시) : 20% 감액 적용 가능

* 적용제외 대상
-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노동부장관 인가시)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사용자의 의무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의무 및 최저임금 이유로 한 임금수준 저하금지 의무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됨

*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관련 내용 주지의무
- 사용자는 2009.12.31까지 다음 사항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
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함
- 주지사항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효력발생
일,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도급인이 최저임금법 위반의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 도급계약 체결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한 경우
- 도급계약 기간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인하한 경우

==> 권리구제 방법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최저임금위원
회 홈페이지(www.minimumwage.go.kr)를 참조하거나 노동부 민원실(국번없이 1350)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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