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취업알선 게시판
[정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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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댓글 0건 조회 4,271회 작성일 12-01-11 14:40본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77호
2012년 1단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서울특별시(본청, 사업소)에서는 2012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2012년 1 월 11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기간 : 2012. 1. 16(월) ~ 1. 18(수)[3일간] 09:00~18:00
2. 사업기간 : 2012. 2. 6(월) ~ 3. 30(금), 실 근로일수 : 39일
3. 모집인원 : 68명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5. 대상사업 : 자격요건에 맞는 붙임 공공근로사업 목록 중 희망신청 사업을 번호로 기재 신청
※ 신청서에 희망사업 번호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
○ 사업구분
- 일반 공공근로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1994. 2. 6일 이전 출생)가 신청 가능한 사업
- 청년 공공근로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만39세 이하인 자(1972. 2. 7일 이후 출생)만 신청 가능한 사업
6. 근무지 : 서울시청 각 부서 사무실, 사업소 사무실 및 실외 현장
7.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후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시 사업) 작성 후 접수
- 구비서류(5가지)
① 공공근로사업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② 취업상담확인서(※연속 단계 공공근로 참여자만 해당)
③ 국민건강보험증사본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최근 납부 영수증)
▷ 직장건강보험 피보험자인 경우 직장보험자 건강보험증 사본 필수 제출
④ 구직등록필증
※ 취업상담확인서 및 구직등록필증은 일자리플러스센터 or 자치구 취업정보센터 상담사와 상담 후 발급
⑤ 가점대상 확인서 제출 (신청자 본인 직접 제출)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모(부)자가정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 실직확인서(실직기관, 실직회사 발급),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이 있으나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고용노동부 취업훈련(실직자, 재직자) 과정 참여자는 학원 수강확인서 제출
○ 서울시 및 자치구 2012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신청했던 지원자는 구비서류 중 2번~5번까지는 1단계 지원 시 제출했던 자료로 대체. 다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자료 제출 가능
○ 신규신청자는 구비서류 모두 제출
8. 신청자격
○ 단계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보유액 합이 1.35억원 이하인 자
※ 단, 사업개시일 기준 만39세(1972. 2. 7 이후 출생자)이하 신청자는 재산제한 해당없음
◎ 참여자격 배제자
-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세대 2인(청년층 사업 참여자 제외) 이상, 재학생,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등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보유액 합이 1.35억원 이상인 자
※ 단, 사업개시일 기준 만39세(1972. 2 7 이후 출생자)이하 신청자는 재산배제 제한 해당없음
9.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조건과 세대주, 부양가족수, 재산보유액, 가구소득(건강보험료),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사업별 고려요소 등을 판단하여 선발채점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사업부서에서 선발하고 선발자 통보 및 임금지급 등 관리
10.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사업유형별 일당 차등지급
(1일 37,000원~39,000원, 교통비 3,000원 별도 지급)
○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 사업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단,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 4대 보험 의무가입
11. 합격자 발표 : 2. 3(금) 16:00 이후
※ 합격자 및 탈락자 모두에게 유선으로 개별 통보
※ 신청서에 필히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
12. 문의사항
○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02-3707-9376) 또는 각 구청이나 주소지 동주민센터
2012년 1단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서울특별시(본청, 사업소)에서는 2012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2012년 1 월 11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기간 : 2012. 1. 16(월) ~ 1. 18(수)[3일간] 09:00~18:00
2. 사업기간 : 2012. 2. 6(월) ~ 3. 30(금), 실 근로일수 : 39일
3. 모집인원 : 68명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5. 대상사업 : 자격요건에 맞는 붙임 공공근로사업 목록 중 희망신청 사업을 번호로 기재 신청
※ 신청서에 희망사업 번호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
○ 사업구분
- 일반 공공근로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1994. 2. 6일 이전 출생)가 신청 가능한 사업
- 청년 공공근로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만39세 이하인 자(1972. 2. 7일 이후 출생)만 신청 가능한 사업
6. 근무지 : 서울시청 각 부서 사무실, 사업소 사무실 및 실외 현장
7.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후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시 사업) 작성 후 접수
- 구비서류(5가지)
① 공공근로사업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② 취업상담확인서(※연속 단계 공공근로 참여자만 해당)
③ 국민건강보험증사본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최근 납부 영수증)
▷ 직장건강보험 피보험자인 경우 직장보험자 건강보험증 사본 필수 제출
④ 구직등록필증
※ 취업상담확인서 및 구직등록필증은 일자리플러스센터 or 자치구 취업정보센터 상담사와 상담 후 발급
⑤ 가점대상 확인서 제출 (신청자 본인 직접 제출)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모(부)자가정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 실직확인서(실직기관, 실직회사 발급),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이 있으나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고용노동부 취업훈련(실직자, 재직자) 과정 참여자는 학원 수강확인서 제출
○ 서울시 및 자치구 2012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신청했던 지원자는 구비서류 중 2번~5번까지는 1단계 지원 시 제출했던 자료로 대체. 다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자료 제출 가능
○ 신규신청자는 구비서류 모두 제출
8. 신청자격
○ 단계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보유액 합이 1.35억원 이하인 자
※ 단, 사업개시일 기준 만39세(1972. 2. 7 이후 출생자)이하 신청자는 재산제한 해당없음
◎ 참여자격 배제자
-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세대 2인(청년층 사업 참여자 제외) 이상, 재학생,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등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보유액 합이 1.35억원 이상인 자
※ 단, 사업개시일 기준 만39세(1972. 2 7 이후 출생자)이하 신청자는 재산배제 제한 해당없음
9.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조건과 세대주, 부양가족수, 재산보유액, 가구소득(건강보험료),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사업별 고려요소 등을 판단하여 선발채점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사업부서에서 선발하고 선발자 통보 및 임금지급 등 관리
10.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사업유형별 일당 차등지급
(1일 37,000원~39,000원, 교통비 3,000원 별도 지급)
○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 사업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단,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 4대 보험 의무가입
11. 합격자 발표 : 2. 3(금) 16:00 이후
※ 합격자 및 탈락자 모두에게 유선으로 개별 통보
※ 신청서에 필히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
12. 문의사항
○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02-3707-9376) 또는 각 구청이나 주소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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