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발급안내] 2011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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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협력 댓글 0건 조회 7,090회 작성일 12-01-07 15:28본문
한해동안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오니 후원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기간: 2012년 1월 15일부터 소득공제자료 제공
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yesone.go.kr/
3. 이용방법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Quick Menu: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 클릭
2) 주민등록번호 입력
3) 공인인증 로그인(개인별 금융기관 공인인증서 준비)
4) 기부금 내역 조회(메뉴: 우측 상단에 위치)
5) 인쇄 또는 전자문서 다운로드 후 회사제출
4. 참고사항
1) 기부금영수증 우편수령을 원하실 경우 복지관으로 문의 주시기바랍니다.
2) 지역사회 소상공인 업체(디딤돌) 및 개인사업자 일부는 기부금영수증을 우편발송하였습니다.
3) 기부금영수증의 공제대상이 배우자(연소득 100만원이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에 포함시)로 확대됨에 따라 가족명의로 후원하신 기부금영수증도 사용가능합니다.
4)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은 2011년 1월~6월은 법정기부단체, 2011년 7월~12월은 지정기부단체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였습니다.(소득세법 34조 개정- 2010년 12월 27일 통과/ 2011년 7월 1일부 시행)
5. 기타문의: 지역협력 후원담당(02-6360-0500)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오니 후원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기간: 2012년 1월 15일부터 소득공제자료 제공
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yesone.go.kr/
3. 이용방법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Quick Menu: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 클릭
2) 주민등록번호 입력
3) 공인인증 로그인(개인별 금융기관 공인인증서 준비)
4) 기부금 내역 조회(메뉴: 우측 상단에 위치)
5) 인쇄 또는 전자문서 다운로드 후 회사제출
4. 참고사항
1) 기부금영수증 우편수령을 원하실 경우 복지관으로 문의 주시기바랍니다.
2) 지역사회 소상공인 업체(디딤돌) 및 개인사업자 일부는 기부금영수증을 우편발송하였습니다.
3) 기부금영수증의 공제대상이 배우자(연소득 100만원이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에 포함시)로 확대됨에 따라 가족명의로 후원하신 기부금영수증도 사용가능합니다.
4)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은 2011년 1월~6월은 법정기부단체, 2011년 7월~12월은 지정기부단체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였습니다.(소득세법 34조 개정- 2010년 12월 27일 통과/ 2011년 7월 1일부 시행)
5. 기타문의: 지역협력 후원담당(02-636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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