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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글쓴이 master 작성일 2026-03-17 10:04 조회 101
화면 캡처 2026-03-17 100356.png

2026년 2월 12일, 연명의료결정법 제 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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