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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정보꾸러미

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란?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일정한 연금을 지원해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70%의 어르신
  • ※ 인터넷에 ‘복지로’를 검색하시고 화면 중앙에 있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검색하시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1차적으로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 월 최소 2만 5,375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2019년 기준
  •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20% 적은 금액 지원
문의 및 신청방법
  • ① 마포구 내 각 거주기 동주민센터
  • ②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02-2176-9814, 02-2176-9812)

주택연금제도

주택연금제도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해당 집에서 거주하며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9억원 이하 1주택 어르신
지원내용
  • - 주택연금액 : 연령과 집값이 높을수록 연금액 많아짐
  • - 집값 : 시세를 반영(한국감정원시세, 감정가 등 적용)
  • - 지급유형 : 정액형(동일금액), 전후후박형(첫 10년을 많이 받고, 11년째부터 적게 받음) 중 선택
주택가격/
연령
3억원 5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65세 725 1,208 1,692 1,933 2,175
70세 895 1,492 2,090 2,388 2,687
75세 1,125 1,876 2,626 3,002 3,055
80세 1,446 2,410 3,374 3,384 3,384
85세 1,929 3,215 3,945 3,945 3,945
문의 및 신청방법
  •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02-2014-7540, 02-2014-7541)
  • ② 마포노인종합복지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계 매월 주택연금상담을 진행
  • - 마포노인종합복지관 3층 통합사무실(02-6360-051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주택연금액 : 연령과 집값이 높을수록 연금액 많아짐
  • - 집값 : 시세를 반영(한국감정원시세, 감정가 등 적용)
  • - 지급유형 : 정액형(동일금액), 전후후박형(첫 10년을 많이 받고, 11년째부터 적게 받음) 중 선택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사회활동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지역사회 공익 증진 프로그램 참여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등
(월 30시간 이상, 27만원 활동수당)
재능나눔활동 만 65세 이상 - 노인의 재능(자격․경력)을 활용한 상담안내, 학습지도 참여
(월 10시간 이하, 10만원 활동수당)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 만 60세 이상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매장․사업단에서 활동
- 식품제조․판매, 매장 운영, 택배 등
인력파견형 만 60세 이상 - 관련 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 경비, 청소, 가사, 간병인 등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취약계층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
- 지역아동센터․장애인거주시설 식사보조, 환경정리 등
시니어인턴십 만 60세 이상 - 민간기업 취업 지원
- 기업인턴(3개월) 후 계속고용 유도
기업연계형 - 민간기업 취업 지원
- 기업에 노인고용확대를 위한 간접비 지원
문의 및 신청방법
  • ① 마포구 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 ※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일자리상담실(02-6360-0516)에서 상담 가능하며 그외 다른 기관 일자리에 관련된 내용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고령자 취업알선

고령자 취업알선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55세 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로 취업을 알선하여 어르신들의 소득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55세 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어르신
지원내용 - 경비원, 미화원, 주차관리원, 가사도우미, 요양보호사, 판매원, 지하철택배원 등으로 취업을 알선
문의 및 신청방법 ①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일자리상담실(02-6360-0516)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가에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에게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아래 부양의무자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 ①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③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④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 자세한 부양기준은 각 동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 지원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주거급여 : 전세·월세 가구에게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자가가구에는 주택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교육급여 :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장제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75만원 지급
  • 해산급여 :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60만원 지급
문의 및 신청방법 ① 마포구 내 각 거주지 동주민센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우나 법정기준에 맞지 않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서울시민
  • - 재산 : 1억 3천 5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0만원 이하 *2019년 기준
지원내용
  • 생계급여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절반 수준 지원
  • 장제급여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한 수준인 사망자 1인당 75만원 지원
문의 및 신청방법
  • ① 마포구 내 각 거주지 동주민센터
  • ② 마포구청(02-3153-8114)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나 현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저소득으로 아래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기사유

  • ①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이유)
  •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④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⑤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⑥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등
  • ⑦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실직, 노숙,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 ※ 자세한 위기사유는 각 동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지원내용

주급여

  • - 생계 : 1개월 생계유지비(식료품비, 의복비 등) 지원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사회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부가급여

  • - 교육 :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 연료비 : 동절기(10월~3월)의 연료비 지원
    - 해산비 : 출산지원
    - 장제비 : 장례비 지원
    - 전기요금 :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문의 및 신청방법
  • ① 마포구 내 각 거주지 동주민센터
  • ② 마포구청(02-3153-8114)
  • ③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서울시에서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을 받지 못한 시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급박한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서울시민 중 아래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기사유

  • ①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이유)
  •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④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⑤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⑥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⑦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실직, 노숙,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 ※ 자세한 위기사유는 각 동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지원내용
  • 생계비 :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비 최대 2회 지원
  • 의료비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주거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지원
  • 교육비 : 1회에 한해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지원
  • 연료비 : 1회에 한해 월 9만 8,000원 지원
  • 장제비 : 1회에 한해 75만원 지원
  • 전기요금 : 1회에 한해 50만원 이내 지원
문의 및 신청방법
  • ① 마포구 내 각 거주지 동주민센터
  • ② 마포구청(02-3153-8114)

요금감면제도

교통비 감면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 내용


    - 지하철 무료이용
    - KTX·새마을호·무궁화호 요금 30% 할인
    ※ KTX·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에 감면이 제외됩니다.
문의 및 신청방법
  • ① 각 지하철역에서 신분증 제시 후 이용
    - 코레일(1644-7788)
    - 6호선 광흥창역(02-6311-6241)
    - 2·6호선 합정역(02-6110-2381, 02-6311-6221)
  • ② KTX·새마을호·무궁화호 표 구입 시 신분증 제시 후 이용
    - 코레일(1644-7788)
문화활동비 감면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 내용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입장
    - 국·공립국악원 입장료 50% 이상 할인
문의 및 신청방법
  • ① 입장 시 신분증 제시
통신요금 감면
  • 지원대상


    - 기초연금수급 어르신
  • 내용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1만 1,000원까지)
    - 통화료 35% 감면(음성, 데이터 각각 35%)
    ※ 월 최대 2만 1,000원 감면
문의 및 신청방법
  • ① 통신사에 방문, 전화신청 가능
    - 에스케이텔레콤(080-011-6000)
    - 엘지유플러스(101)
    - 케이티올레(100)

마포구 내 어르신 프로그램 이용 가능 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마포노인종합복지관 마포구 서강로 68(창전동) 02-333-1040
마포평생학습관 마포구 홍익로2길 16(서교동) 02-2137-0000
마포구민체육센터 마포구 월드컵로25길 190(망원동) 02-324-7800
아현실버복지관 마포구 환일길 3(아현동) 02-312-2161
우리마포복지관 마포구 신촌로26길 10(노고산동) 02-358-1000
용강노인복지관 마포구 토정로31길 31 용강동복합청사 3·4층(용강동) 02-707-1006
시립마포청소년센터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02-3153-5900
사랑의전화 마포종합사회복지관 마포구 만리재로 29(신공덕동) 02-712-8600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마포구 월드컵로 215(성산동) 02-374-5889
※ 신청방법 : 해당기관 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 -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조사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여 등급을 판정하며, 요양 1~5등급으로 판정 받을 경우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이용 가능
지원내용
  • ①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식사도움, 세면 등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하거나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제공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
  • ②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제공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
  • ③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섬,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 매월 수급자에게 15만원 지급 *2019년 기준
문의 및 신청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02-3140-0106)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란?

국가에서 원스톱 치매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소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으로, 치매예방, 치매검진 등 치매 관련서비스를 통하여 치매의 예방 및 악화를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켜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센터입니다.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나 치매환자 가족
지원내용
  • ① 등록관리 서비스
    - 대상자등록 서비스 : 처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한 대상자를 등록, 인지건강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관리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
  • ② 치매조기검진 서비스
    - 치매조기검진 서비스 :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치매조기검진 서비스 제공
  • ③ 치매환자 서비스
    -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 치료비 자부담이 어려운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층 치매어르신에게 치매 진료비(약제비 및 진료비)를 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까지 지원
  • ④ 치매정상군 서비스
    - 치매예방교실 서비스 : 치매예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한 치매예방교실 운영
문의 및 신청방법 ① 마포구 치매안심센터(02-3272-1578)

돌봄SOS센터

돌봄SOS센터란?

서울시에서 긴급하게 가사·간병이 필요한 돌봄부터 일상적 돌봄까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위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 - 돌봄에 대한 욕구를 가진 서울시민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 - 독거어르신 및 어르신 부양가구 등이 주요대상입니다.

대상자 적격 판단 기준

  • ① 서비스 신청 현재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② 서비스 신청 현재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③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 ※ 자세한 대상자 적격 판단 기준은 각 동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지원내용
  • ① 일시재가 서비스 :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 및 활동보조인의 가사 및 간병서비스 등의 수발서비스 제공
  • ② 단기시설 서비스 :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 입소를 통한 서비스 제공
  • ③ 이동지원 서비스 : 병원, 관공서, 은행, 마트 등 필수적인 외출활동 동행 및 차량 지원 서비스 제공
  • ④ 식사지원 서비스 : 기본적 식생활 유지가 안 될 경우 도시락 배달, 밑반찬 제공 등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
  • ⑤ 건강지원 서비스 : 저소득층이나 홀몸 어르신, 노인부부세대, 퇴원자 등 건강관리가 취약한 주민에게 보건소와 연계하여 건강 상담(검사, 투약), 운동관리, 영양관리, 치매, 방문간호, 퇴원 후 간병 등의 서비스 제공
문의 및 신청방법 ① 마포구 내 각 거주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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