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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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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포지기 댓글 0건 조회 5,968회 작성일 05-10-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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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복지협의체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의 복지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이 함께 모여 협의하는 민간과 공공기관의 협력기구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각 자치구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기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었습니다.

2. 대표 협의체는 어떤 사람들이 구성원이 되나요?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법 제7조의2)함.
-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안내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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